부 칙 <2026.06.01>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의 제4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