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한국가스공사[한국가스공사]선금급조건(26.6.1.) | 등록일 | 2026-06-02 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|||
부 칙 <2026.06.01>
제1조(시행일) 이 선금급조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2항, 제6항 및 제7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선금급조건 시행과 동시에 기존지침 “선금급조건”은 폐지하되, 제2조, 제4조제2항,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5호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