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 <대통령령 제36338호, 2026. 5. 19.> 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)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“인증”을 “지정”으로 한다.
②부터 ⑩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