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6.4.24.) | 등록일 | 2026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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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