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<2026. 7. 1.>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.
제2조(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) <별표 1>, <별표 2>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(또는 통보)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