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기준의 폐지)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궤도 설계)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6-3호(2026.3.17.)호는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