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「한국전기공사협회」[한국전기공사협회]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(~26.6.30.) | 등록일 | 2026-06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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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
(2026.06.23.)
○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한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'26.6.30.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○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
| 구분 | (~26.6.30)특례적용 시 | 현행 규정('26.7.1.~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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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절차 |
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|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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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보증금 |
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|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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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보증금 |
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|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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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이행보증금 ※계약보증금 대체 |
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|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