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건설사업 기술용역 유사용역 인정범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개발처 개발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